미국 ETF를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가 많습니다. PTP(Publicly Trade Partnership) 종목 관련 과세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 1446(f) 조항에 따라 PT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 징수될 예정입니다.
매도 금액의 10%로 수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https://www.samsungpop.com/?MENU_CODE=M1231757755500&M
다양한 증권사에서 관련 내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PTP 종목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tigerbrokers.com.sg/PTP-list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보입니다.
자산배분 차원에서 원자재 ETF를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TP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재 ETF도 있습니다. PDBC, OILK, GLD는 PTP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ETF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