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 정보입니다. 사이버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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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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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 제34조에 의거 각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씁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코로나19인하여 집합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습대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폐업신고 후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인 자는 교육 면제대상임

학습개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사이버 실무교육은 사이버강의(28시간)과 온라인평가시험(60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사항
1.공인중개사 자격증 파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여권용 사진 파일 (파일 확장자는 PNG,JPEG,GIF 경우만 가능합니다.)

 

 

 

 

학습대상

▶고용 신고 전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 면제)

 

학습개요

17개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중개업종사자 교육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의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실시함.

 

학습목표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과정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사항

1.여권용 사진 파일
(파일 확장자는 PNG,JPEG,GIF 경우만 가능합니다.)

 

 

 

 

 

 

 

 

https://www.karedu.or.kr/course/specialt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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