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정보입니다.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법에 관한 규정에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등급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행제한 정보 서비서, 저공해조치 신청, LPG차 전환지원 시청, 내차 종합 정보, 요소수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현황 및 미세먼지 현황도 그래픽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