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차이점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1.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기간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3. 적용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비통신업
-80억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 제조업
-120억 식품료·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손실 보상 비율은 80%로 결정되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이트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보상금은 신청 2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