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새로운 편의점이 많이 생기고 있다. 특이한 편의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편의점 앞에 커다란 글씨로 '담배 없음' 이라고 적혀있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안판다니 신기했다.
검색을 해보니 담배판매권 때문이다. 담배판매권은 지정기준을 만족한 소매인이 일정한 지정거리 안에서 담배를 판매가 가능한 권리이다. 서울시의 경우 담배소매인정 거리가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인근에 담배를 파는 가게가 있으면 담배를 팔수 없다는 것이다.
담배 소매인 지정 절차는 담배권 반납 - 지자체,공고 희망자 모집 - 공개 추첨 - 신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 담배를 팔지 못하는 편의점의 경우 매출에 영향이 있어 보인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4743